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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안내
1. 수입대행의 의의
- 수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 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수입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입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등에 의하여 수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2. 수입대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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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대행
- 내국 신용장을 받았으나 무역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를 자기가 직접 수입할 수 없으므로 무역업신고를 한 자에게 의뢰하여 대행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수출입공고 적용제외, 관세환급, 무역금융지원 등)은 수입대행의뢰자 즉, 무역업등록을 하지 아니한자도 수혜받을 수 있다.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출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누가 이행하느냐 또는 수입에 따른 담보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출의 경우보다 대행수수료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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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 내수용, 즉 국내소비용 물품의 수입대행은 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기가 제조하는 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단숨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3. 수입대행의 절차
- 먼저 수입대행자와 대행의뢰자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물품의 명세, 수입시기, 수입상대방, 가격, 수입대행 수수료 및 기타 거래조건 등이다. 수입절차는 일반 수입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만일 수입 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입승인신청서에 대행위탁자를 실수요자로 기재하고 수입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 승인신청을해야 하며, 수입보증금의 적립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은 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수입대행에 관련된 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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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자나 대행의뢰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수입 신고시 명시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다만, 수입대행 의뢰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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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역관련 대출의 채무자는 수입의뢰자인 실수요자와
수입대행자 모두 될 수 있으나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의뢰자)에게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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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후관리 수출용원자재를 수입대행한 경우의 사후관리 의무자는 수입을 의뢰한 대행의뢰자가 되며,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한 후 사후관리 은행에 공급이행 신고를 함으로써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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