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관련
작성자 : 차이나라인스 2019.07.02

 

안녕하세요, 차이나라인스입니다.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어

기존 일반통관이 가능하던 제품류중에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확대 지정되는 상품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화장지,일회용 행주,일회용 타월,냅킨,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등)

 

이에 따라 해당품목들을 수입할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절차를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차이나라인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